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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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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유아학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 초중고 교 학생 교육비 지원 등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자립지원과, 노인복지과, 가정보육과, 인재육성과,건축과,교육청·학교
처리기간 ○14일: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30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청소년 특별지원 ○70일 이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주민센터 내방, 온라인, 담당자 직권) ⇒ 조사 : 통합조사팀 ⇒ 결정: 사업팀⇒ 통보 (서면,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hwp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hwp (8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자립지원과, 노인복지과, 가정보육과, 인재육성과,건축과,교육청·학교
협의사항 1. 보장결정 요청시 보장결정 처리 2. 민원인에게 결과통지 3. 급여 지급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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