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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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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증 및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신청, 자동차표지발급,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수리)신청,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등록), 제39조(자동차표지),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 제4조(재교부), 제27조,제28조(자동차표지),
제45조~제50조(재활보조기구)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처리기간 별도안내
현장 조사사항 필요시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또는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장애인등록_및_서비스_신청.hwp첨부파일 장애인등록_및_서비스_신청.hwp (3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공통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개별
[장애인등록 신청] - 신분증 및 장애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서류 등
[등록증]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신용 또는 체크카드 시)
[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 추가시] - 수수료(4천원)
[자동차표지의 발급] - 운전면허증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의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자동차표지의발급]
- 자동차등록증
- 외국인,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국민연금공단
협의사항 장애정도 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장애인서비스 신청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시기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지 받은 후
처리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조치사항 민원 상담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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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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