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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일시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비 서류 제출
|
|---|---|
| 근거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서부소방서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필요시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방문서면접수) ⇒서류검토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시설 폐지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반납 |
| 첨부파일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별지 제25호 서식의 신고서 1부
2.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5.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6.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7.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 9.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서부소방서 |
|---|---|
| 협의사항 | 소방 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하여 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확인 요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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