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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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소방서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관련법령에 의한 세부사항 준수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재가노인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5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2.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소방서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설치 적정여부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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