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이나 봉안당을 설치(변경)할 때 신고함. |
|---|---|
|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검단행정과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등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화장시설(봉안당)_설치(변경)신고서.hwp
(2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검단행정과 |
|---|---|
| 협의사항 | 검단지역 가족,종중,문중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수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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