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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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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이나 봉안당을 설치(변경)할 때 신고함.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검단행정과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등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화장시설(봉안당)_설치(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화장시설(봉안당)_설치(변경)신고서.hwp (2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검단행정과
협의사항 검단지역 가족,종중,문중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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