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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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폐업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8]_대부업·대부중개업_폐업신고서_(법인¸_개인)(대부업등_감독규정)(2021.7.7._개정).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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