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도시가스를 충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소방서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용도지역,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전결)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의2서식]_도시가스충전사업_(허가¸_변경허가)_신청서(도시가스사업법_시행규칙).hwp
(5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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