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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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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석유판매업의 성명 또는 상호 등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지위승계 시) : 67,500원(주유소) / 54,000원(일반판매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hwp (2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위승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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