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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계 및 시공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9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_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_변경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9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_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_변경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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