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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제조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1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_변경등록)_신청서¸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31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_변경등록)_신청서¸_변경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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