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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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통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통신판매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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