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공중위생영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 즉 시 |
| 현장 조사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30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8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
|---|---|
|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시설조사 |
|---|---|
| 절차 | 세원발생통보 신고후 |
| 시기 | 신고후즉시15일이내 |
|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위생과 |
| 조치사항 | 각종세금 고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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