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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부속의료기관을 개설(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허가-소장, 신고/변경-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허가 : 100,000원 - 신고 : 40,000원 -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 40,000원 -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 2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규 개설하였거나 부속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부속_의료기관_개설_(신고(변경신고)서¸_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_시행규칙).hwp
(8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소방서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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