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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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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소독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주관부서 질병관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 일
현장 조사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54,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소독업_신고서_양식.hwp첨부파일 소독업_신고서_양식.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 보
시기 허가후 즉 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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