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식품 영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업, 식품판매, 소분용기포장지제조업 등 식품 영업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 협조부서 | 건축과,도시개발과,생태하천과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
(식품접객업 1개월 이내) (그 외 15일 이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8,000원 §면 허 세 : 18,000원 ~ 4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7호서식]_식품_영업_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
(8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1부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4.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5.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해당시) 6. 식품제조방법 설명서 1부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해당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2.건강진단결과서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
|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하수도법(정화조,원인자부담금)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시설조사 |
|---|---|
| 절차 | 세원발생통보 신고후 |
| 시기 | 신고후 즉시 15일이내 |
|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
| 조치사항 | 각종세금 고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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