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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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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등록

민원정보

민원내용 약국을 개설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약국개설등록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약국개설등록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6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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