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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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오수처리시설¸_정화조)폐쇄신청서.hwp
(1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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