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의약품 도매상 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약품을 도매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45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고압가스취급)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의약품_도매상_허가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6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기후에너지정책과 |
|---|---|
| 협의사항 | 의료용 고압가스를 취급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촉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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