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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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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의약품 도매상 허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약품을 도매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45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후에너지정책과(고압가스취급)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의약품_도매상_허가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의약품_도매상_허가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6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기후에너지정책과
협의사항 의료용 고압가스를 취급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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