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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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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 일
현장 조사사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4항 규정에 의거 시설 등 적합여부 조사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치과기공소_개설등록_신청서(의료기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치과기공소_개설등록_신청서(의료기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5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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