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 일 |
| 현장 조사사항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4항 규정에 의거 시설 등 적합여부 조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치과기공소_개설등록_신청서(의료기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5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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