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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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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신청(변경)

민원정보

민원내용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건축과 도시재생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신청처리⇒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
첨부파일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첨부파일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2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복계획서 1부
5. 폐기물재생처리업자와의 공급계약서
6. 기술능력확보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건 축 과 도시재생과
협의사항 문화재보호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수산업법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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