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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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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변경내용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3,1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_변경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_변경등록신청서.hwp (1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협의사항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귤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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