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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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여야 함 |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우편)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석면건축물_제외_승인_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_대상_건축물에_해당하지_않게_된_경우¸_석면건축자재_철거의_경우)(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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