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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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자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6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또는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사업시행계획_(인가¸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hwp
(2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등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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