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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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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시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제2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인터넷)⇒서류검토⇒등록(변경등록)처리⇒교부(방문,우편,인터넷)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5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 전자문서(정부24)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45,000원 ·변경등록 : 27,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40호서식]_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_변경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40호서식]_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_변경등록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시
1. 신고서
2.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기재 서류와 소유 또는 임대관계 확인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변경등록시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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