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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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연기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 착공연기 민원(건축허가 후 2년이내에 착공을 못할 경우 착공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 주관부서 | 건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착공신고 |
|---|---|
| 절차 | 신청서 |
| 시기 |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 | 건축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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