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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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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연기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 착공연기 민원(건축허가 후 2년이내에 착공을 못할 경우 착공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절차 신청서
시기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처리부서 건축과
조치사항 건축허가 취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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