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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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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내용의 변경등록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차고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예비허가 ⇒ 시설 등 확인 ⇒ 허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기본 :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허가신청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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