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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서류검토⇒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분사무소 설치 통보 : 분사무소 소재 자치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서인천세무서 |
| 첨부파일 |
[서식 9] 분사무소 설치신고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반명함판 사진 2매 3.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 이수증 4.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
| 협의사항 | 이중등록 및 행정처분 본적지 신원조회(결격사유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면허세납부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세무과 |
| 조치사항 | 면허세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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