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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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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민원정보

민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주관부서 가정보육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2. 변경사유서
3. 대표자 경력사항(댚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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