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건설기계 신규 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설기계 신규, 부활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
| 주관부서 | 차량민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단,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세금납부 ⇒ 번호판제작통지서 및 등록․검사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4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공채 : 국민주택채권(공급가액의 0.5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2.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1부 3.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4.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경우에한함) 5.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1부 6.건설기계제원표 1부 7.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8.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주소와 별도로 사용본거지 등록시(법인인 경우 지점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9.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사본(소유자가 대여업자인 경우) 1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는 제외함) 1부 11.세금계산서 12.수입 건설기계인 경우 가. 수입면장상 무역업체 무역업증명서(사업자등록증) 나.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 신고수리(공문 사본), 확인검사 확인(공문사본) 13.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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