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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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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처리 ⇒교부(직접,세움터)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면허세 : 건축주 명의변경에 한함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건축관계자_변경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건축관계자_변경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5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의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사용승인신청
절차 신청서
시기 없음
처리부서 건축과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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