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테마파크업 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테마파크업 (종합, 일반테마파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조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현장확인⇒결 재⇒허가증 작성⇒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60,000원(종합), 50,000원(일반)
․면허세 : 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_조건부_영업허가_신청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6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신청>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토지정보과 |
|---|---|
| 협의사항 |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 통보 |
|---|---|
| 절차 | 처리후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
| 조치사항 | 면허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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