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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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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시설 및 설비기준이 신청서와 일치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현장확인⇒결 재⇒허가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0원
․ 면허세 : 27,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기타테마파크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기타테마파크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6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4.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토지정보과
협의사항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 통보
절차 처리후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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