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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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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테마파크업 영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종합, 일반 테마파크업 이외의 테마파크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시설 및 설비 현장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현장확인⇒결 재⇒신고증 작성⇒ 교 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0,000원
․면허세 : 27,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기타테마파크업_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기타테마파크업_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5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토지정보과
협의사항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통보
절차 처리후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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