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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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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민원정보

민원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변경등록
근거법규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변경등록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결 재⇒변경된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등록번호판 교부시 등록번호판비 : 13,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동력수상레저기구_등록사항_변경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동력수상레저기구_등록사항_변경신청서.hwp (5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서(사본)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를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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