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국외이주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장)에게 미리 신고 |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1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
| 주관부서 | 총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 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인터넷)⇒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증명서 교부⇒관련 공부 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국외이주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외교부)를 별도로 하여야 함 * 해외이주신고를 먼저 하면 국외이주신고는 갈음 처리됨. |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의4서식]_국외이주신고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
(5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국외이주신고서 1부.
2. 주민등록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등록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외교부 및 법무부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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