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전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 |
| 주관부서 | 총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 시 |
| 현장 조사사항 | 통장 사후확인 실시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접수(방문,인터넷)⇒신고처리⇒전 거주지 공부요청⇒관련 공부 송부(전거주지)⇒공부정리⇒통장사후확인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전입신고서(세대_모두_이동)(주민등록법_시행령).hwp
(80K Byte) [별지_제15호의2서식]_전입(세대_일부_이동¸_편입¸_합가¸_위임용)¸_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
(115K Byte) [별지_제15호의3서식]_(전입¸_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_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_시행령).hwp
(71K Byte) [별지_제1호의16서식]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4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전입신고서 1부. 2. 신분증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필요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등록부(본인정보 제공 요구)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인감, 민방위, 인력동원, 학령아동, 농지원부, 기초생활, 등록장애인, 보훈대상 등에 관한 거주지 이전신고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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