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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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의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일 또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21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
| 주관부서 | 총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실거주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서류검토⇒심사결정(10이내)⇒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지⇒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의 신청 각하 또는 기각시)
(위임전결 : 동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이의신청서.hwp
(1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주민등록이의신청서 1부
2.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등록부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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