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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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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신고 사항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중 “자가처리”방법의 경우 자가감량기 적정 설치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우편)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①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 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2년간 보존 ③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첨부파일 [별지_제4호의11서식]_음식물류_폐기물_발생_억제_및_처리_계획(신고서¸_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의11서식]_음식물류_폐기물_발생_억제_및_처리_계획(신고서¸_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 (57K Byte)
[서식제35의2]음식물폐기물관리대장.hwp첨부파일 [서식제35의2]음식물폐기물관리대장.hwp (15K Byte)
[서식제48호의4]처리실적보고서식.hwp첨부파일 [서식제48호의4]처리실적보고서식.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위탁처리하여 처리하는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②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④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인허가증·사업자등록증
2. 자가감량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②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감량기 렌탈(구매) 계약서
④ 감량기 검사 성적서(처리방식, 고형물배출율, 수분함량 포함)
⑤ 부산물 위탁처리계약서
⑥ KC(전기용품안전인증)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⑦ K마크 혹은 단체표준 인증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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