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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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사용을 시작하기 10일 전 신고하는 서식 |
|---|---|
|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허가증과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적정가동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서식 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의제처리시)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서구 환경관리과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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