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득하여야 함 |
|---|---|
|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매립시설 : 10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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