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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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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의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협조부서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현장 조사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 허 세 : 27,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 음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건강기능식품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건강기능식품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hwp (4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소재지 변경시
ㆍ영업신고증
ㆍ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3. 소재지 변경외 기타신고
ㆍ영업신고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원조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 축 과 도시개발과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시설조사
절차 세원발생 통 보 신 고 후
시기 신고후 즉시 15일이내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 무 과 위 생 과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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