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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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 신고 |
|---|---|
| 근거법규 | §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단,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결재 및 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약국¸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업¸_의약품_판매업(폐업¸_휴업¸_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6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휴,폐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분실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관할세무서 |
|---|---|
| 협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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