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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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 근거법규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주관부서 | 가정보육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검토 → 결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가정폭력_관련_상담원_교육훈련시설_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6.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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