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목재생산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신청 |
|---|---|
| 근거법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1항 |
| 주관부서 | 산림정원과 |
| 협조부서 | 세무2과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목재생산업 사무실, 창고 등 위치 및 규모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본관 1층 민원봉사과)⇒서류검토⇒등록처리⇒교부(직접, 우편)(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지방세법 제3절 제 34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금40,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표_2]_목재생산업의_종류별_등록기준(제24조제1항_관련)(목재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106K Byte) 1._등록신청서(별지_제31호_서식).hwp
(51K Byte) 2._인력.시설_보유현황(별지_제32호_서식).hwp
(13K Byte) 4.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별지_제8호_서식).hwp
(1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첨부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에 의함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1. 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2.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법인등기 내 기재된 임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5.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6.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 등) 7.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범위 및 존속기간 명시 [목재수입유통업] 1. 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2.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법인등기 내 기재된 임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5.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범위 및 존속기간 명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등록기준지및경찰서 |
|---|---|
| 협의사항 | 결격사유 조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등록면허세 납부 |
|---|---|
| 절차 | - |
| 시기 | - |
| 처리부서 | 세무2과 |
| 조치사항 | 등록면허세 3종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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