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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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일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된 때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우편)
(위임전결: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_변경)신고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2.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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