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감리인지정현황(변경)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감리인지정 대상 작업일 경우 감리인 지정 후 작업개시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0호의2서식]_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_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0호의2서식]_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_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6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