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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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지정현황(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감리인지정 대상 작업일 경우 감리인 지정 후 작업개시 |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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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의2서식]_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_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6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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