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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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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물석면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우편)
(위임전결: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건축물석면조사_결과_보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건축물석면조사_결과_보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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