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고압가스취급)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소재지등 변경 시)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점검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의약품_판매업_변경허가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기후에너지 정책과 |
|---|---|
| 협의사항 | 의료용 고압가스를 취급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촉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변경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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