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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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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강제사항은 아님)
※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근거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록 여부 심사⇒등록 ⇒등록증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도시농업공동체_등록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도시농업공동체_등록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도시농업공동체 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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