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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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계획서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신청처리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 |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_사업¸_처리업_변경)계획서.hwp
(2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3.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등 제출서류 확인할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 축 과 도시재생과 |
|---|---|
| 협의사항 |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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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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